INDEX CODICIS 교회법전 목차
제 1 권 일 반 규 범 1-203
제 1 장 교회의 법률 7-22
제 2 장 관 습 23-28
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29-34
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35-93 제 1 절 공통 규범 35-47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48-58 제 3 절 답 서 59-75 제 4 절 특 전 76-84 제 5 절 관 면 85-93
제 5 장 정관과 규칙 94-95
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96-123 제 1 절 자연인의 교회법적 조건 96-112 제 2 절 법 인 113-123
제 7 장 법률 행위 124-128
제 8 장 통치권 129-144
제 9 장 교회 직무 145-196 제 1 절 교회 직무의 서임 146-183 제1관 임의 수여 157 제2관 제 청 158-163 제3관 선 거 164-179 제4관 천 거 180-183 제 2 절 교회 직무의 상실 184-196 제1관 사 퇴 187-189 제2관 전 임 190-191 제3관 해 임 192-195 제4관 파 면 196
제 10 장 시 효 197-199
제 11 장 기간의 계산 200-203
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204-746
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204-329
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208-223
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224-231
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232-293 제 1 절 성직자의 육성 232-264 제 2 절 성직자의 등록 즉 입적 265-272 제 3 절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273-289 제 4 절 성직자 신분의 상실 290-293
제 4 장 성직 자치단 294-297
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298-329 제 1 절 공통 규범 298-311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312-320 제 3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321-326 제 4 절 평신도들의 단체에 관한 특수 규범 327-329
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330-572
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330-367
제 1 절 교황과 주교단 330-341 제1관 교 황 331-335 제2관 주교단 336-341
제 2 절 주교 대의원 회의 342-348 제 3 절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349-359 제 4 절 교황청 360-361 제 5 절 교황 사절 362-367
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368-572
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368-430 제 1 절 개별 교회 368-374 제 2 절 주 교 375-411 제1관 주교 총칙 375-380 제2관 교구장 주교 381-402 제3관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403-411 제 3 절 교구장좌 유고와 교구장좌 공석 412-430 제1관 교구장좌 유고 412-415 제2관 교구장좌 공석 416-430
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431-459 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431-434 제 2 절 관구장 435-438 제 3 절 개별(지역) 공의회 439-446 제 4 절 주교회의 447-459
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460-572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460-468 제 2 절 교구청 469-494 제1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475-481 제2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482-491 제3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(당가) 492-494
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495-502 제 4 절 의전 사제단 503-510 제 5 절 사목 평의회 511-514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515-552 제 7 절 감목 대리 553-555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556-572 제1관 성당 담임 556-563 제2관 담당 사제 564-572
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573-746
제 1 부 봉헌 생활회 573-730
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573-606
제 2 장 수도회 607-709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608-616 제 2 절 수도회의 통치 617-640 제1관 장상과 평의회 617-630 제2관 회 의 631-633 제3관 재산과 그 관리 634-640
제 3 절 지원자의 입회와 회원의 육성 641-661 제1관 수련원 입회 641-645 제2관 수련기와 수련자의 육성 646-653 제3관 수도 선서 654-658 제4관 수도자의 육성 659-661
제 4 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 662-672 제 5 절 회의 사도직 673-683 제 6 절 회원의 퇴회 684-704 제1관 다른 회로의 전속 684-685 제2관 회에서 나감 686-693 제3관 회원의 제명 694-704
제 7 절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 705-707 제 8 절 상급 장상 협의회 708-7091
제 3 장 재속회 710-7301
제 2 부 사도 생활단 731-746
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747-833
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756-780 제 1 절 하느님 말씀의 설교 762-772 제 2 절 교리교육 773-7801
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781-792
제 3 장 가톨릭 교육 793-821 제 1 절 학 교 796-806 제 2 절 가톨릭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 기관 807-814 제 3 절 교회 대학교와 대학 815-821
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822-832
제 5 장 신앙 선서 833
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834-1253
제 1 편 성 사 840-1165
제 1 장 세 례 849-878 제 1 절 세례의 거행 850-860 제 2 절 세례의 집전자 861-863 제 3 절 세례 받을 자 864-871 제 4 절 대부모 872-874 제 5 절 세례 수여의 증명과 기재 875-878
제 2 장 견진성사 879-896 제 1 절 견진의 거행 880-881 제 2 절 견진의 집전자 882-888 제 3 절 견진 받을 자 889-891 제 4 절 대부모 892-893 제 5 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894-896
제 3 장 지성한 성찬(성체성사) 897-958 제 1 절 성찬 거행 899-933 제1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900-911 제2관 지성한 성찬(성체) 배령 912-923 제3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924-930 제4관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931-933
제 2 절 성체의 보존과 공경 934-944 제 3 절 미사 거행 예물 945-958
제 4 장 고해성사 959-997 제 1 절 성사의 거행 960-964 제 2 절 고해성사의 집전자 965-986 제 3 절 참회자 987-991 제 4 절 대 사 992-997
제 5 장 병자성사 998-1007 제 1 절 성사의 거행 999-1002 제 2 절 병자성사의 집전자 1003 제 3 절 병자성사를 받을 자 1004-1007
제 6 장 성품성사 1008-1054 제 1 절 서품식 거행과 집전자 1010-1023 제 2 절 수품 후보자 1024-1052 제1관 수품 후보자의 요건 1026-1032 제2관 서품의 전제 요건 1033-1039 제3관 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1040-1049 제4관 필요한 문서와 정밀 조사 1050-1052 제 3 절 서품 거행의 기재와 증명 1053-1054
제 7 장 혼 인 1055-1165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1063-1072 제 2 절 무효 장애 총칙 1073-1082 제 3 절 무효 장애 세칙 1083-1094 제 4 절 혼인 합의 1095-1107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1108-1123 제 6 절 혼종 혼인 1124-1129 제 7 절 비밀 혼인 거행 1130-1133 제 8 절 혼인의 효과 1134-1140 제 9 절 부부의 이별 1141-1155 제1관 혼인 유대의 해소 1141-1150 제2관 혼인 유대 중의 별거 1151-1155 제 10 절 혼인의 유효화 1156-1165 제1관 단순 유효화 1156-1160 제2관 근본 유효화 1161-1165
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1166-1204
제 1 장 준성사 1166-1172
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1173-1175
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1176-1185 제 1 절 장례식의 거행 1177-1182 제 2 절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1183-1185
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1186-1190
제 5 장 서원과 맹세 1191-1204 제 1 절 서 원 1191-1198 제 2 절 맹 세 1199-1204
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1205-1253
제 1 장 거룩한 장소 1205-1243 제 1 절 성 당 1214-1222 제 2 절 경당과 사설 예배실 1223-1229 제 3 절 순례지 1230-1234 제 4 절 제 대 1235-1239 제 5 절 묘 지 1240-1243
제 2 장 거룩한 시기 1244-1253 제 1 절 축 일 1246-1248 제 2 절 참회 고행의 날 1249-1253
제 5 권 교회의 재산 1254-1310
제 1 장 재산의 취득 1259-1272
제 2 장 재산의 관리 1273-1289
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1290-1298
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1299-1310
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1311-1399
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1311-1363
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1311-1312
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1313-1320
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1321-1330
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1331-1340 제 1 절 교정벌 1331-1335 제 2 절 속죄벌 1336-1338 제 3 절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 1339-1340
제 5 장 형벌의 적용 1341-1353
제 6 장 형벌의 종지 1354-1363
제 2 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벌 1364-1399
제 1 장 종교와 교회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1364-136
제 2 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370-1377
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 중의 범죄 1378-1389
제 4 장 허위의 범죄 1390-1391
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1392-1396
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1397-1398
제 7 장 일반 규범 1399
제 7 권 소 송 절 차 1400-1752
제 1 편 재 판 총 칙 1400-1500
제 1 장 관할 법정 1404-1416
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1417-1445 제 1 절 제1심 법원 1419-1437 제1관 재판관 1419-1427 제2관 예심관과 주심(보고)관 1428-1429 제3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및 공증관 1430-1437
제 2 절 제2심 법원 1438-1441 제 3 절 사도좌 법원 1442-1445
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1446-1475 제 1 절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1446-1457 제 2 절 심판의 순서 1458-1464 제 3 절 기한과 연기 1465-1467 제 4 절 재판의 장소 1468-1469 제 5 절 법원 참석이 허가되는 사람들 및 기록 문서의 작성과 보관 양식 1470-1475
제 4 장 소송 당사자 1476-1490 제 1 절 청구인(원고)과 피청구인(피고) 1476-1480 제 2 절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1481-1490
제 5 장 제소와 항변 1491-1500 제 1 절 제소와 항변의 총칙 1491-1495 제 2 절 제소와 항변의 세칙 1496-1500
제 2 편 민 사 재 판 1501-1670
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1501-1655
제 1 장 소송의 제기 1501-1512 제 1 절 소 장 1501-1506 제 2 절 소환과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 1507-1512
제 2 장 소송의 성립 1513-1516
제 3 장 소송의 시행 1517-1525
제 4 장 증 거 1526-1586 제 1 절 당사자들의 진술 1530-1538 제 2 절 문서에 의한 증거 1539-1546 제1관 문서의 본성과 신빙성 1540-1543 제2관 문서의 제출 1544-1546 제 3 절 증인과 증언 1547-1573 제1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1549-1550 제2관 증인의 채택과 제척 1551-1557 제3관 증인의 심문 1558-1571 제4관 증언의 신빙성 1572-1573 제 4 절 감정인 1574-1581 제 5 절 임검과 검증 1582-1583 제 6 절 추 정 1584-1586
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1587-1597 제 1 절 결석한 당사자 1592-1595 제 2 절 제3자의 소송 참가(개입) 1596-1597
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,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1598-1606
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1607-1618
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1619-1640 제 1 절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 1619-1627 제 2 절 상 소 1628-1640
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1641-1648 제 1 절 기판 사항 1641-1644 제 2 절 원상 회복 1645-1648
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1649
제 11 장 판결의 집행 1650-1655
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1656-1670
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1671-1716
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1671-1707 제 1 절 혼인의 무효 선언 소송 1671-1691 제1관 관할 법정 1671-1673 제2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1674-1675 제3관 재판관의 직무 1676-1677 제4관 증 거 1678-1680 제5관 판결과 상소 1681-1685 제6관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1686-1688 제7관 일반 규범 1689-1691 제 2 절 부부의 별거 소송 사건 1692-1696 제 3 절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절차 1697-1706 제 4 절 배우자의 사망 추정 절차 1707
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1708-1712
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1713-1716
제 4 편 형벌 절차(형사 소송) 1717-1731
제 1 절 예비 수사 1717-1719 제 2 절 절차의 진행 1720-1728 제 3 절 손해 배상 소권 1729-1731
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1732-1752
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1732-1739
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1740-1752
제 1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절차 1740-1747 제 2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 절차 1748-1752 |